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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월세 부담으로부터 청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 주거 지원 정책! ‘청년 월세지원’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주거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꼭 필요한 제도, 지금 확인해보세요.
1. 제도 개요
청년 월세지원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까지 월세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및 소득에 따라 자격이 다르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지원 대상
구분 |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 기준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자산 기준 | 총 자산 1억 7천만 원 이하 |
주거 형태 |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
3.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 한도)
- 지급 방식: 청년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4. 신청 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청년월세지원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업로드
- 지자체 심사 및 승인 후 지급
5. 필요 서류 및 발급처
서류명 | 발급처 |
임대차계약서 |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소득금액증명원 | 홈택스 |
6. 신청 기간
2025년 기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지급까지는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7. 사용 제한
지원금은 주거비용으로 사용이 권장되며, 타인의 명의로 계약된 임대차 계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허위 신청 시 환수 조치 및 향후 지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8. 지역별 차등 및 요약
지역 | 차등 여부 | 신청처 |
서울/수도권 | 지자체 재량에 따라 차등 가능 | 복지로 또는 각 지자체 |
비수도권 | 일부 지자체는 별도 사업 미운영 | 관할 시·군·구청 |
9. 자주 묻는 질문 (Q&A)
- Q1. 전입신고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반드시 임대차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Q2. 부모님 집에 거주 중인데도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독립 세대주여야 합니다. - Q3. 보증금 6천만 원인데 제외되나요?
네,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조건을 초과하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 Q4. 지원금은 어디로 입금되나요?
신청 청년 명의의 계좌로 매월 직접 지급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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