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가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적립해 주어, 미래를 위한 든든한 밑거름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아주 매력적인 기회입니다.
✅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마친 후, 본인의 소득과 자산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접수 후에는 담당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청년은 오프라인 방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의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 등)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근로소득 확인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접수가 진행됩니다. 현장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통해 신청 자격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모바일 앱을 통한 간편 신청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앱 또는 정부24 앱을 다운로드 후 로그인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모바일을 통해 서류를 촬영·첨부하면 별도 방문 없이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 제약이 있는 근로 청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근로활동을 영위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히 나이 조건만 충족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근로소득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가 핵심 평가 요소입니다.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일용직 등의 불안정 고용 형태도 포함되며, 해당 소득이 고용보험 혹은 소득세 신고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가구 기준의 소득과 재산도 고려 대상입니다. 본인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모의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전체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본인이 독립된 세대주이거나 결혼한 경우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만 반영됩니다. 이외에도 가구의 총 자산은 2억 원 이하여야 하며, 금융자산, 부동산, 차량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 현재 다른 청년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