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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당연히 받아야 할 퇴직금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신고하고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퇴직금 미지급 신고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드릴게요.
📌 퇴직금 미지급, 언제부터 신고 가능할까?
-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
-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으로 신고 가능
- 소액도 신고 가능하며, 정규직·계약직·알바 모두 포함
📋 퇴직금 계산 기준
-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퇴직금 미지급 신고 절차 (프로세스 상세 정리)
- 1단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접수
- 접수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minwon.moel.go.kr
- 또는 1350 콜센터를 통한 전화 접수
- 공인인증서(간편인증 가능) 로그인 필요 - 2단계: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 항목: 인적사항, 사업장 정보, 체불 금액 및 기간, 퇴직일 등
- 관련 서류 첨부 필요:- 근로계약서
- 급여 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 퇴직일 증명자료 (사직서, 문자, 메일 등)
- 3단계: 근로감독관 배정 및 사실조사
-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조사 진행
- 양측 진술, 관련 서류 확인
- 지급 유도 또는 합의 권고 (조정 불가 시 바로 송치 가능) - 4단계: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 또는 사법 조치
- 지급 명령에도 불응 시, 검찰 송치 + 형사처벌 가능
-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5단계: 체당금 신청 가능 (사업장 폐업 또는 지급 불가 시)
- 퇴직 후 2년 이내 신청 가능
-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안내 참조
- 일정 조건 충족 시 정부가 우선 지급 후 사업주에 구상권 청구
🗂️ 퇴직금 신고 접수 시 필요서류 정리
서류명 | 설명 |
근로계약서 | 근무기간, 업무내용 입증용 |
급여 명세서 | 평균임금 산정 및 미지급 입증 |
사직서 또는 문자 | 퇴직일 증명용 |
통장 사본 | 급여 입금 확인용 |
✅ 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1년 안 채웠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불가
- 구두계약만 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 입증 가능 자료가 있다면 가능
- 회사에서 '퇴직금은 나중에 줄게'라고 했어요 → 법정기한 경과 시 즉시 신고 가능
📎 도움되는 사이트 바로가기
📢 마무리 한마디
퇴직금을 안 주는 건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혼자 참지 마시고, 정해진 절차대로 신고해서 반드시 받아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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