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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 벌금 및 처벌 기준 ⚖️ + 적발 시 대처 꿀팁!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요즘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 한 번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세요. 마지막엔 적발 시 당황하지 않는 꿀팁도 알려드립니다.
🚨 초범이라도 처벌 강력해졌습니다
- 0.03% 이상: 음주운전으로 간주
- 0.08% 이상: 면허 취소 + 형사처벌
- 벌금형부터 징역까지, 초범도 예외 없음
📊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 면허처분 | 초범 벌금 | 처벌 내용 |
0.03% ~ 0.079% | 정지 (100일) | 500만 원 이하 | 행정처분 + 범칙금 |
0.08% ~ 0.199% | 취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형사처벌 |
0.20% 이상 | 취소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중형 가능 |
🍶 술 몇 잔이면 적발될까?
보통 체중 70kg 성인이 소주 반병(3잔)만 마셔도 0.05% 전후가 측정됩니다.
- 소주 반병: 0.05% → 면허정지 기준
- 소주 1병: 0.08% 이상 →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 가능
※ 공복, 체중, 시간 경과 등에 따라 다르므로 절대 음주 후 운전은 금물입니다.
🛡️ 음주운전 적발 시 대처 꿀팁
※ 절대적으로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수로 적발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기 위해 아래 사항을 참고해 두세요.
- 현장 대처: 경찰의 정당한 지시에 협조하는 것이 중요 (불응 시 형량 증가)
- 측정 거부는 절대 금지: 1~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 변호사 선임: 초범이고, 정상참작 여지가 있다면 벌금형으로 끝낼 수도 있음
- 선처 호소: 진정서, 반성문, 생계형 운전 등의 자료 준비
- 운전 필요성 소명: 가정생계, 통근용 차량 등 소명시 감형 가능성 있음
📌 피해야 할 사례들
- 차 안에서 대기 중 시동만 켜도 ‘음주운전 간주’
- 다음 날 숙취 운전도 단속 대상
- 측정 거부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음
📎 참고자료 및 출처
- 도로교통공단 음주단속 기준 www.koroad.or.kr
- 도로교통법 제44조, 형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은 ‘단 한 번’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미 적발되었다면 침착한 대응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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