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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부모를 위한 필수 정보, 놓치지 마세요.
육아휴직 신청 방법
첫째, 육아휴직은 자녀 출생 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근무 중인 회사에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HR 부서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을 통해 진행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의 인사담당자에게 확인 후 진행하면 보다 수월합니다.
셋째, 육아휴직은 반드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에 따라 대체 인력 확보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 일정을 조율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대상 조건 및 필요한 사람
특히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용자가 남성이면 첫 3개월 동안 급여를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이 큽니다.
조건 | 내용 |
대상 | 자녀를 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자녀 나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근속 요건 | 1년 이상 재직 권장 |
육아휴직 지급 금액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50만 원까지 가능하며, 이후 기간은 50% (최대 120만 원)로 지급됩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적용 시 더 많은 금액 수령도 가능합니다.
부부가 모두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는 첫 3개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도 아빠 육아참여를 독려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입니다.
구분 | 지급 비율 | 지급 한도 |
1~3개월 | 통상임금의 80% | 월 최대 150만 원 |
4개월~ | 통상임금의 50% | 월 최대 120만 원 |
육아휴직 유효기간
육아휴직은 자녀 한 명당 1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최대 2회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부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어 총 2년까지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됩니다.
단, 자녀의 생일 기준으로 만 8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가 유효기간입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계획이 중요합니다.
지급 여부 확인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개인민원’ → ‘육아휴직 급여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 로그인 후 조회하면 처리 상태도 확인됩니다.
또한, 근무 중인 회사의 인사팀 또는 총무팀에서도 승인 여부를 내부 시스템을 통해 알려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HR부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빠르게 하려면 온라인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장확인서 등이 요구되며, 주민센터와 회사 HR부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니, 서류 스캔 후 PDF로 준비하면 편리합니다.
Q&A
Q1. 아빠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아빠도 동일하게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사용자인 경우에는 첫 3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가 적용됩니다.
Q2. 육아휴직 도중 복직 후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최대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 나이 기준(만 8세 이하)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복직 후에도 남은 기간이 있다면 회사와 협의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육아휴직 기간에도 4대 보험은 유지되나요?
예, 육아휴직 중에도 4대 보험 가입은 유지됩니다. 다만 보험료는 일정 부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