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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계약 당일, 중개 수수료가 얼마인지, 계약서에 무엇을 써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꼭 확인해야 할 중개 수수료 계산법과 계약 전후 유의사항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 부동산 중개 수수료란?
- 중개보수(수수료) = 거래금액 × 요율
- 매매/전세: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 월세: 월세×100 + 보증금 = 환산금액 기준
- 요율은 법정 상한선 내에서 협의 가능
📊 2025년 기준 중개보수 요율표
거래 유형 | 거래 금액 | 요율 상한 | 한도액 |
매매 | 5천만원 이하 | 0.6% | 25만원 |
매매 | 5천만~2억원 이하 | 0.5% | 20만원 |
매매 | 2억원 초과 | 0.4% | 협의 |
전세/임대차 | 5천만원 이하 | 0.5% | 20만원 |
전세/임대차 | 5천만~1억원 이하 | 0.4% | 30만원 |
전세/임대차 | 1억원 초과 | 0.3% | 협의 |
💡 계산 예시
- 매매: 서울 아파트 3억 매매 → 3억 × 0.004 = 120만원
- 전세: 보증금 7천만원 → 7,000만 × 0.003 = 21만원
월세: 보증금 1천 + 월세 50만원 → 환산 6천 → 6,000만 × 0.004 = 24만원
🔍 부동산 거래 시 주요 유의사항
항목 | 내용 | 확인 방법 |
등기부등본 | 소유자 및 근저당 확인 | 정부24 사이트 열람 |
계약서 작성 | 중개사 서명, 특약 조항 주의 | 샘플 계약서 비교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보증금 보호 위한 필수 조건 | 동 주민센터 |
실거래가 확인 | 시세보다 현저히 낮으면 위험 |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 |
수수료 요율 확인 | 상한 내 협의 가능, 서면 명시 | 요율표 및 계약서 기재 |
위약금 조건 | 계약 파기 시 금액 명시 필요 | 계약서 특약사항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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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 중개 수수료는 거래유형과 금액에 따라 다르며 협의 가능
- 계약 전 등기부등본, 실거래가, 계약서 조항 반드시 확인
-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보증금 보호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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