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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제는 소중한 반려견의 유실·유기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정부 제도입니다.
현재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반려동물 등록 신청 방법
반려동물 등록은 지자체 지정 동물병원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하는 방식과, 정부 공식 플랫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등록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이크로칩 또는 외장형 태그를 통해 반려견의 정보를 등록하고, 보호자 정보도 함께 입력합니다.
동물 등록 후 등록증이 발급되며, 이는 반려동물이 정식으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 등록 대상 조건 및 필요한 사람
대한민국에서 생후 2개월 이상 된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고양이는 현재 등록 의무가 아니지만, 시범사업 지역에서 자발적 등록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등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경우 등록 여부가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빠른 등록이 권장됩니다.
등록 대상 |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 |
등록 의무자 | 반려동물 보호자 (소유자) |
3. 등록 시 지급 혜택 및 과태료 기준
정상 등록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무료 미아방지 목걸이, 등록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반려동물은 유실 시 빠르게 주인을 찾을 수 있는 구조 시스템에 자동 연동됩니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초 위반 시 20만원, 3회 이상 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횟수 | 과태료 금액 |
1회 | 20만원 |
2회 | 40만원 |
3회 이상 | 100만원 |
4. 등록 유효기간
등록 후 유효기간은 따로 없으며 반려견이 사망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단, 주소지 변경이나 주인 변경 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수정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등록 여부 확인 방법
등록된 반려동물 여부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보호자 본인이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동물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 동물병원에서도 확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6.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신청 사이트: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이외에도 지정 동물병원 방문을 통해 등록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동물사진, 보호자 정보이며, 온라인 신청 시는 스캔본 또는 촬영 이미지로 제출하면 됩니다.
동물병원에서 등록 시 현장에서 바로 마이크로칩 삽입과 등록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A)
Q. 고양이도 등록 대상인가요?
A. 현재 고양이는 전국 의무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범사업으로 등록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확대될 예정이니 사전에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Q. 등록 후 이사를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이사 후에는 30일 이내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온라인 또는 동물병원을 통해 가능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분실 시 등록 정보로 찾을 수 있나요?
A. 네. 마이크로칩 또는 외장형 태그에 등록된 정보는 구조기관 및 동물병원과 연동되어 있어, 보호자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