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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실직, 질병, 이혼, 화재 등 위기 상황에 처했다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최대 154만원 이상의 생계·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 꼭 챙겨보세요!
신청 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을 진단한 후 지원 여부가 신속하게 결정됩니다.
신청자가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지인 등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증빙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당일 접수도 가능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다면 확인해보세요.
지원 대상 및 필요한 사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중위소득 이하의 국민 중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실직, 가출, 이혼, 중병, 폭력 등 다양한 위기 사유가 인정됩니다.
주요 대상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항목 | 내용 |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2억 이하 / 농어촌 1.3억 이하 |
위기사유 | 실직, 질병, 중독, 사망, 구금, 폭력 등 |
지급 금액
지원금은 위기 상황에 따라 다르며,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기본 생계지원은 4인 가구 기준 월 154만원까지 가능하며, 의료비는 1회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중복지원도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도 검토됩니다.
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생계비 | 최대 6개월 지원 가능 | 1인 48만 원 / 4인 154만 원 |
의료비 | 입원·수술 등 치료비 | 최대 300만 원 |
주거비 | 임대료 지원 | 1~4인 기준 월 40만 원 |
교육비 | 초·중·고 학비 | 1인당 15.4만 원~ |
유효기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상황 발생일로부터 최대 1~2개월 단위로 우선 지원되며, 심사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신청해야 하며, 새로운 위기상황이 확인되면 재신청 및 반복지원도 가능합니다.
단, 동일 사유로 반복 신청할 경우에는 일정 제한이 있으니, 주민센터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상담센터를 통해 개별 통보되며, 문자 또는 유선 연락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마이페이지 또는 국민복지포털에서도 신청 결과 및 혜택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진행 상황은 처음 신청한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신분증, 위기상황 증명서류, 소득·재산 자료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사본
- 실직 확인서, 진단서 등 위기 증명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통장사본
서류는 정부24(www.gov.kr)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Q&A
Q1. 소득이 조금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이 있더라도 중위소득 75% 이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단, 통장 잔액 및 재산도 함께 심사되니 전체 가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Q2. 당일 지급도 가능한가요?
긴급상황으로 인정되면 현장 확인 후 1~2일 내 지급이 가능합니다. 생계위협 정도가 높을수록 빠르게 처리됩니다.
Q3. 한 번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위기 상황이 반복되면 재신청과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 사유 반복 시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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