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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한 대표적인 정부 지원금,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2024년 기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와 조건만 잘 확인하면 꼭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첫째, 근로장려금은 연 1회 정기신청이 원칙입니다. 매년 5월에 신청을 받으며, 이 외에도 9월에 추가 신청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때는 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둘째, 신청 방법은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본인이 대상자인지 모르는 경우에도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소득, 가족 정보 등을 입력하면 예측 결과가 나옵니다.
대상 조건 및 필요한 사람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총소득과 재산(2억 원 미만)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최근 6개월 이상 근로·사업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2023년 귀속) | 재산 기준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2억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억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2억 원 미만 |
지급 금액
2024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가구 형태별로 다르게 책정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지급액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유효기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추가 신청 기간인 9월에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총액의 90%만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는 통상 8월 중이며, 국세청 심사를 거쳐 계좌로 입금됩니다. 빠른 처리를 위해선 5월 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급 확인 방법
또한, 국세청 고객센터(126번)를 통해 전화로도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 결과는 문자나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계좌 등록을 누락하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로그인 후 간단한 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로는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으며, 대부분은 홈택스 내 자동 입력으로 대체됩니다.
재산 확인이 필요한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자료가 자동 연동되므로 별도 발급은 필요 없습니다.
Q&A
Q1.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일용직도 정기적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1년간 소득 합산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내역 확인이 가능한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Q2. 과거에 장려금을 받았는데, 올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매년 조건을 충족하면 반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재산이 증가하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제외될 수 있으므로 매년 모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Q3. 근로장려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정기 신청자는 통상 8월 말경, 추가 신청자는 12월경 지급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 공지를 통해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