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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을 결심했지만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정법원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중립적으로 조정 절차를 진행해 주기 때문에 감정싸움을 줄이고, 법적 효력도 갖출 수 있어요.

    📌 이혼조정이란 무엇인가요?

    • 협의이혼이 되지 않거나, 상대가 동의하지 않을 때 법원을 통한 중재 절차
    • 법원이 지정한 조정위원(판사 또는 변호사)이 중간에서 조율
    • 조정 성립 시 판결과 동일한 효력
    • 성립이 안 될 경우 → 재판상 이혼 절차로 자동 전환

    📋 이혼조정 절차 전체 흐름

    1. 1단계: 이혼조정신청서 접수
      - 관할 가정법원에 서류 접수
      - 제출 장소: 부부 주소지 중 한 쪽의 가정법원 민원실
      - 신청비: 약 30,000원 내외 (인지대 + 송달료)
    2. 2단계: 사건번호 부여 및 송달
      - 법원이 상대 배우자에게 조정 신청 사실 통보
      - 조정기일 지정서가 양측에 송달됨
    3. 3단계: 조정기일 출석
      - 양측이 가정법원에 직접 출석
      - 조정위원이 양측 입장을 조율하며 자녀, 재산, 위자료, 양육권 등을 논의
    4. 4단계: 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
      - 합의 시 → 조정조서 작성 → **이혼 확정**
      - 합의 불성립 시 → 재판상 이혼으로 자동 이행 (소장 제출 없이 진행 가능)
    5. 5단계: 이혼 확정 후 신고
      - ‘조정조서 등본’을 가지고 시청/구청에 이혼신고
      - 1개월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 발생

     

    🧾 이혼조정 신청 시 준비서류

    서류명 설명
    이혼조정신청서 법원 민원실 또는 인터넷 서식 다운로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혼인관계증명서 이혼 여부, 배우자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관할 법원 확인용
    송달료 및 인지대 현금 또는 계좌이체 (법원 방문 시 안내)

    👶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서류

    • 자녀 양육비 계획서
    •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관련 합의서
    • 자녀 진술서 (만 13세 이상인 경우, 희망자에 한해)

    🙋 자주 묻는 질문

    • 조정기일에 한 쪽이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 조정 불성립 후 재판 이혼으로 진행됩니다
    • 상대방 동의 없이도 가능한가요? → 네, 조정 신청은 일방적으로도 가능합니다
    • 이혼조정은 몇 번 출석하나요? → 보통 1~2회, 조정이 빠르게 성립되면 1회로도 마무리됩니다

    📎 이혼조정 신청 바로가기

     

     

    📢 마무리 한마디

    이혼조정은 갈등을 줄이면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절차입니다. 감정싸움으로 흐르기 전에, 법원의 도움을 받아 차분하게 정리해 보세요.

    이 정보, 주변에도 꼭 공유해 주세요 💔 북마크해 두면 언제든 도움됩니다.

     

    이혼조정절차와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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