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이혼을 결심했지만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정법원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중립적으로 조정 절차를 진행해 주기 때문에 감정싸움을 줄이고, 법적 효력도 갖출 수 있어요.
📌 이혼조정이란 무엇인가요?
- 협의이혼이 되지 않거나, 상대가 동의하지 않을 때 법원을 통한 중재 절차
- 법원이 지정한 조정위원(판사 또는 변호사)이 중간에서 조율
- 조정 성립 시 판결과 동일한 효력
- 성립이 안 될 경우 → 재판상 이혼 절차로 자동 전환
📋 이혼조정 절차 전체 흐름
- 1단계: 이혼조정신청서 접수
- 관할 가정법원에 서류 접수
- 제출 장소: 부부 주소지 중 한 쪽의 가정법원 민원실
- 신청비: 약 30,000원 내외 (인지대 + 송달료) - 2단계: 사건번호 부여 및 송달
- 법원이 상대 배우자에게 조정 신청 사실 통보
- 조정기일 지정서가 양측에 송달됨 - 3단계: 조정기일 출석
- 양측이 가정법원에 직접 출석
- 조정위원이 양측 입장을 조율하며 자녀, 재산, 위자료, 양육권 등을 논의 - 4단계: 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
- 합의 시 → 조정조서 작성 → **이혼 확정**
- 합의 불성립 시 → 재판상 이혼으로 자동 이행 (소장 제출 없이 진행 가능) - 5단계: 이혼 확정 후 신고
- ‘조정조서 등본’을 가지고 시청/구청에 이혼신고
- 1개월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 발생
🧾 이혼조정 신청 시 준비서류
서류명 | 설명 |
이혼조정신청서 | 법원 민원실 또는 인터넷 서식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혼인관계증명서 | 이혼 여부, 배우자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 주소지 관할 법원 확인용 |
송달료 및 인지대 | 현금 또는 계좌이체 (법원 방문 시 안내) |
👶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서류
- 자녀 양육비 계획서
-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관련 합의서
- 자녀 진술서 (만 13세 이상인 경우, 희망자에 한해)
🙋 자주 묻는 질문
- 조정기일에 한 쪽이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 조정 불성립 후 재판 이혼으로 진행됩니다
- 상대방 동의 없이도 가능한가요? → 네, 조정 신청은 일방적으로도 가능합니다
- 이혼조정은 몇 번 출석하나요? → 보통 1~2회, 조정이 빠르게 성립되면 1회로도 마무리됩니다
📎 이혼조정 신청 바로가기
📢 마무리 한마디
이혼조정은 갈등을 줄이면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절차입니다. 감정싸움으로 흐르기 전에, 법원의 도움을 받아 차분하게 정리해 보세요.
이 정보, 주변에도 꼭 공유해 주세요 💔 북마크해 두면 언제든 도움됩니다.
반응형